내년부턴 지역 상인이 반대하면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이 추가 출점을 못 하게 생겼다.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지역상권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. 신도심만 해당하고 지역 상인의 2/3 이상이 동의하면 출점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그리되겠나.

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자 발의했다는데 대기업의 신규 상권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걸 해법이랍시고 가져왔다는 게 충격이다. 국회에 들어가면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나 같은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건지 나는 모른다. 알고 싶지도 않다.

대기업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? 개인 카페 중에 스타벅스보다 괜찮게 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? 신도심 주민들이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본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못 누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. 발상도 해법도 다 이상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니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실화인가 싶다.